회장인사(GREETINGS FROM CHAIR)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장 장경환입니다. 먼저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는 1960년 사단법인 “한국포플러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 본 협회를 발전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포플러위원회(Korea National Poplar Commission, KNPC)”로 창립되었으며, 1973년 국제포플러위원회(International Poplar Commission, IPC)에 가입된 산림청 산하 법인단체입니다. 1972년 12월 5일자로 외무부장관이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회의 FAO 산하 국제포플러위원회 가입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1973년 1월 6일자로 가입이 정식 승인, 조약 649호로 IPC의 일원으로 한국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약을 체결, 이를 대통령이 공포한 63년의 역사를 가진 의미 있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FAO 산하 국제포플러위원회에 가입하고 그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국내의 포플러, 백합나무 등 속성수의 증식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증식, 재배 및 식재기술 훈련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업 발전과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의 한국포플러위원회의 주요 성과는 1962년부터 “신품종 포플러 심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 포플러 양묘, 보급 및 산지녹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4년 단위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국제포플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197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표가 국제포플러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국제포플러위원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서울시와 협조하여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이태리포플러를 식재하여 조기녹화를 통한 환경개선에 성공함으로서 서울시로부터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포플러류 이용과 재배에 관한 수 많은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포플러류 연구사업 발전에도 기여하였고, 포플러류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속성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국제포플러위원회(IPC)는 1947년에 FAO 산하 첫 번째의 법정단체로 포플러와 버드나무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협조로 포플러와 버드나무의 보급과 농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국제포플러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종이 포플러와 버드나무로 이들 수종은 주로 온대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이 국지적이고, 취급 수종이 한정되어 있고 참여 국가의 제한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속성수 등으로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 명칭변경 등 개혁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27일자로 지역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관을 개정하고 명칭도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Poplar and Other Fast-Growing Trees Sustain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 IPC)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포플러위원회에서도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의 명칭을 따라 2019년 11월 25일 포플러와 버드나무 외 그밖에 속성수와 해외 조림 컨설팅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명칭도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Korea National Commission on Poplar and Other Growing Trees : KPC)로 변경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해방 이후 국토녹화를 위해서 포플러류가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천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서 신규조림 지역이 제한적이어 활성화 되지 못해 왔으나, 2018. 8.14. 홍수관리지역 행위제한에서 죽목 식재가 삭제됨으로써 규제가 해소되는 등 포플러 조림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좋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 많은 유휴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새만금 매립지와 같은 해안 매립지에 포플러류 조림기술 개발을 통해 목재공급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의 포플러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포플러 및 속성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 임산업계, 언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제28대 회장 장 경 환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정관 제정 : 1972년 07월 29일 개정 : 1999년 04월 24일 개정 : 2001년 02월 28일 개정 : 2006년 02월 28일 개정 : 2012년 07월 26일 개정 : 2020년 11월 25일 개정 : 2022년 07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Korea National Commission on Poplars and Other Fast-Growing Tre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가입하고 그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동시, 1. 국내의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 속성수의 증식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그 증식재배 관리 및 기술훈련을 담당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발전에 기여함과, 2. 속성수와 관련된 해외 조림 기술자문(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의 대표를 파견하여 기술과 의견 및 상호자료․ 재료의 교환 2. 포플러류와 백합나무 등 속성수의 증식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기술지도 보급과 기술훈련의 실시 3. 포플러류와 백합나무 등 속성수의 식재와 이용에 따른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사항 등을 연구하여 당국의 임정시책에 협조 및 건의 4. 포플러류와 백합나무 등 속성수의 재배와 이용에 관한 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좌담회 등의 개최, 연구시험 및 조사 등의 소개와 인쇄물의 간행 및 보급 5. 연구자, 생산자 및 이용자간의 의견과 연구 자료의 교환 6. 속성수 및 해외 조림수종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자문 7. 포플러류와 백합나무 등 속성수의 재배와 이용에 관한 연구 또는 사업 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의 일체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 둔다. 제5조(법인체의 공고) 본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포플러류와 백합나무 등 속성수 등에 관한 연구, 재배, 생산, 이용, 행정 등에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가입 및 탈퇴) 본회 회원은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일에 본회에서 탈퇴하고 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부된 회비와 기 부금 및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법인인 경구에는 해산)하였을 때 2.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탈퇴하였을 때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제12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11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 3. 본회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할 권리 제12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정관 또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의 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이사로 한다.) 3. 부 회 장 : 약간 명(이사로 한다.) 4. 이 사 : 15명(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포함)이내 5. 상무이사 : 이사 중에서 1명 6. 감 사 :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된 회장은 산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상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가 되어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보충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실비 의 보수(수당, 상여금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경우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보 결 선거를 한다. 1. 회장의 결원 2. 이사의 현원 3인 미만(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포함) 3. 감사의 전원결원 제4장 회 의 제19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가지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가지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상무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소집절차) 회장이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회의구성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이 된다. 제22조(회의의 의결)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 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관개정은 재적회원의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총회의 대리권)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의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4조(총회의 부의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다만,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한다. 2. 세입세출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6. 청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의 제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 5. 회무 집행 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6. 회원의 자격심의 및 제명의 의결 7. 임원의 보수(수당 및 상여금)의 결정 8. 경비예산에 관한 사항 9. 자산관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각급 회의록은 회장이 작성하되 출석이사 2인 이상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청장의 보고사항) 제25조1-2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서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해 야 한다. 제5장 직 원 제28조(직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계 : 약간 명 2. 기술계 : 약간 명 3. 고 원 : 약간 명 제29조(직원의 임면, 복무 및 급여)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 한다. 다만, 직원의 복무와 급여 기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면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경비 및 자산)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자산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다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부금 4. 업무수입 5.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 시 관리비(전체 사업비의 10%를 관리비로 공제) 6.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된 자산 ② 본 회는 전항 제3호에 의한 기부금을 수입금으로 충당하였을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회장은 사업 년도 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업보고 및 결산서의 작성) 회장은 매년도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 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수지결산서 제34조(감사) 감사는 전조의 서류를 감사하고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장 설립과 해산 제35조(설립) 본회의 설립은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원회 설립 발기인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승인의결로써 설립되며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얻어 관할 법원에 등기하고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1. 산림청장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2.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일 때 3. 회원 4분지 3이상이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제37조(청산)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임원전원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보고서는 산림청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잔여 재산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1971년 7월 29일 제정 시행하고 1999년 4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제37조를 청장규제 완화조치로 2001년 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정관 제14조 및 제27조를 청장규제 완화 조치로 승인에서 보고사항으로 2006년 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社團法人 韓國포플러委員會 許可公文) 산 림 청 임정 1151~1770호 71. 7. 29 수신 :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원회 신청자 현 신 규(玄信圭) 제목 : 사단법인 설립인가 1. 귀하가 1971년 7월 7일자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인가하니 입업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의 정관 제14조 규정에 의거 “현신규”의 회장 취임을 승인하는 동시 별첨한 정관을 승인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단법인 설립인가서 1부. 2) 정관 1부 끝. 산 림 청 장
- Copy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원회 연혁 1960. 02. 14 : 한국포플러위원회 창립(초대 회장 원용석) 1961. 02. : 상암동 난지도에 대단위 포플러 양묘 실시(난지도 YMCA 소유 농장을 임차, 개량 이태리포플러(I-214, I-676) 1961. 06. 29 : 사단법인 한국포플러협회 설립인가(농산 제1258호) 1963. 02 : 묘목 분양사업 실시(전국의 회원을 중심으로) 1963. 03 : 포플러 시범단지 조성(경기도 광주 하천변) 1970. 12. 23 :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원회 창립(한국포플러협회를 동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포플러위원회 창립) 1971. 07. 29 : 사단법인 한국포플러위원회 설립인가(임경 제1151-1770, 회장 현신규) 1971. 07. 29 : FAO 국제포플러위원회(IPC) 가입 신청 1971. : 대단위 포플러 조림지 매입(경기도 관주군 동부면 당정리) 잡종지 44,050평(7,907,000원) 매입 1971. 사무실 이전(서울시 중구 소공동 81번지 소공동 빌딩 ⇒ 종포구 종로2가 YMCA(한국기독교청년회관), 같은 연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옴 1971. 국제포플러위원회 가입 건 국무회의 통과(제96차 국무회의) 1972. 08. 10 : 개량 포플러 개발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산림청 임업시험장 회의실) 1973. 01 : 양묘용 토지 매입(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토지 3,318평) 1973. 01. 16 : FAO 국제포플러위원회(IPC) 가입(조약 제469호로 체결하고,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외무부장관 김용식에 의하여 공포) 1973. 11. : 내무부장관 공로패 수상(포플러 조림 유공자, 본 위원회 이사와 사무국장) 1974. : 조림지 매입(강원 정선군 신동면 조동리 임야 75,960평, 은수원사시 전시림 조성용) 1974. 03. : 새마을 양묘사업 착수(서울시, 경기도, 충남·북에 우수 새마을과 학교에 개량 이태리포플러 무상 분양 실시) 1974. 03~04 : 포플러 심기 국민운동 실시(“포플러를 심자”범 국민운동으로 조성, 동아, 한국, 중안, 경향 및 새마을 신문에 광고) 1974. 04 : 포플러지 1호 창간 1975. : 국가보고서 제출(포플러와 버드나무와 관련된 연구 등 활동 사항을 국제포플러위원회(IPC)에 보고서로 제출) 1975. 12. : 현신규 박사 국제포플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피선(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강인희 농무관이 대리 참석하여 현신규 박사가 집행위원으로 피선됨으로서 한국이 포플러에 대한 세계적인 지도 국가로 부상) 1976. 01. 08. :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개최(산림청, 한국일보, 한국포플러가공협회, 본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교 및 새마을 돕기 포플러 분양사업” 계획을 협의,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1976년 양묘계획 확정 1976. : “포플러 심자” 홍보(KBS, 윤, MBC, TBS 방송에 출연하여 이태리포플러 및 은수원사시나무 재배관리에 관한 방송) 1976. 03. 30. : 포플러 리플렛 발간 배포(이태리포플러 및 은수언사시나무 비배관리 안내서 리플렛을 10,000부 발행, 산림청을 통하여 전국에 배포) 1976. 06. 12. : “포플러 식재 10년 계획서”를 산림청을 통해 국제포플러위원회에 체출 1976. 07. 15. : “포플러”지 2,000부를 발행, 산림청을 통해 각도 시군에 배포 1976. 10. 7-9 : 학교 및 새마을 사업 지원 포플러 식재사업 평가(대전, 부산, 마산, 부여, 청주, 공주, 청양 등 현지답사 평가) 1977. 01. 24 : 포플러 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간담회 ○ 참석자 - 본 위원회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산림청 : 청장, 조림국장, 임정국장, 조림과장, 이용과장, 임업시험장장, 임목육종연구소장, 산림자원조사사업소장 - 업계 :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정연구회장, 조림가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 이용업계 : 한국성냥공장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 언론계 : 한국일보 사장, 농림신문 사장, 새마을신문 편집장 - 유관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노인협회 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장 1977. 01. 27. : 1977년도 “학교 및 새마을 지원 포플러 식재사업” 협의회 개최(사업내용 확정 1977. 01. 28. : “국토가꾸기 운동”을 위한 협의회 개최(“국토가꾸기 운동” 사업 확정) 1977. 03. 21. : 양묘사업 실시(난지도 이태리포플러 220,000본, 현사시 35,000본, 당정리 이태리포플러 10,000본, 별내면 이태리포플러 10,000본, 베르기포플러 35,000본, 현사시 20,000본 총 335,000본 1978. 01. 12. : 1978년도 사업 확정(본 위원회, 한국일보사, 한국포플러가공협회, 산림청 실무자가 한국일보사에서 모여, 포플러 사업량을 2,500,000본, 사업자금 40,000,000원 확정 1979. 04. 07 : 은수원사시를 “현사시”로 명명(산림청 기술 제1152-406호로 개발자인 현신규 박사의 성을 딴 현사시로 개명) 1979. 09. 20 : 부동산 매각(1973년 매입한 양주군 별내면 화점리 소재 153-5호 5필지 답 3,318평 매각 1980. 11. 4-8 : 현신규 박사 집행위원 재선(제16차 국제포플러위원회 정기총회) 1980. 12. 12. : 사무실 이전(서울 중구 소공동 81번지 소재 소공동 빌딩 302호 ⇒ 장춘동 1가 31-6호 혜인빌딩 302호로 이전1984. 02. 25. : 한국포플러위원회 22년사 발행(529면, 600부 발행) 1986. 11. 21. : 한국포플러위원회 창립 회장 현신규 박사 서거 1987. 02. 17. : 심종섭 박사 제10대 회장 취임 1988. 01. 31. : 사무실 이전(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림청 구내로 이전) 1988. 08. 05. : 심종섭 회장 IPC 집행위원으로 피선(제18-19차, 중국 북경, 스페인 자라고자) 1988. 10. 19. : 제1차 재산환수(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당정리 102-3번지 토지 소유권 이-‘92. 3. 27 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승소환수 1988. 11. 01. : 제2차 재산환수(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당정리 19-1 필지 부당 이득금 번환 -‘92. 9. 07 청구소송 승소 재산환수 1993. 02. 29. : 포플러 심포지움 개체(포플러 생산구조 및 이용에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 임업연구원 대회의실) 1993. 06. 14. : 오선환 고문 별세(본 위원회창립 유공자) 1994. 03. 23. : 난지도 포플러 환경림 조성(‘94. 3. 23과 ‘95. 3. 25에 이태리포플러 각각 500본 식재) 1996. 07. 11. : 속성수 재평가 토론회 개최(속성수인 포플러, 오동나무, 아까시아에 대한 재평가 토론회, 경북대학교 중앙회의실) 1996. 10. 2-5. : 노의래 박사 IPC 집행위원 피선(제20-21차 국제포플러위원회 총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국 오레곤) 2000. 06. 02. : 환경상 수상(제4회 서울환경상,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포플러 환경조림 성공) 2004. 10. 27. : 유달령 고문 별세(창립 유공자) 2004. 11. 28. : 구영본 박사 IPC 집행위원으로 피선(제22-23차 국제포플러위원회 총회, 칠레 산대, 중국 베이징) 2007. 03. 27. : 사무실 이전(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 44-12 충무빌딩 701호에서 구로구 구로5동 106-2 3층으로 이전 2009. 08. 06. : 본 위원회 기본자산 피행령(1억 500백만원) 2009. 09. 29. : 사무실 이전(서울시 구로5동 106-2, 3층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3, 국립산림과학원 자원육성부 생물공학동 4층) 2010. 11. 30. : 재산 손실 처리(횡령금액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여 퇴직급만 회수하고 재산 손실처분) 2010. 12. 30. : 한국포플러·백합나무 50년 발행 2016. 12. 31. : 포플러지 29호 발간 2018. 12. 31. : 포플러지 30호 발간 2020. 11. 25. : 본위원회 명칭 변경(한국포플러위원회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국제포플러위원회의 명칭이 2019. 6. 27일로 국제포플러위원회(Internation Poplar Commission)에서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Poplar and Other Fast-Growing Trees Sustain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Poplar and Other Fast-Growing Trees)로 변경 2020. 12. 31. : 포플러속성수지 31호 발간 2021. 10. 5-8. : 강규석 부회장 IPC 집행위원으로 피선(제26차 IPC 정기총회, 이태리 로마 FAO 본부)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임무 본 위원회는 국제농업식량기구(FAO) 국제포플러속성수위원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가입하고 그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1. 국내 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 속성수의 증식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증식, 재배, 관리 등 기술훈련을 담당하여 임업인의 기술력을 제고 2. 속성수와 관련된 해외조림 기술자문(컨설팅)을 통한 해외 조림사업 기술보급에 기여